소방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희율)는 26일, 조례안 심사에서 소방안전취약 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하주아 의원
▲ 하주아 의원
해당 조례안은 26일, 제247회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주아(라선거구/봉선2・효덕・송암・대촌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하주아 의원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취약가구 정의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치지원 및 지원신청 사항 등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안전 취약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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