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희율)는 26일, 조례안 심사에서 소방안전취약 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26일, 제247회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주아(라선거구/봉선2・효덕・송암・대촌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하주아 의원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취약가구 정의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치지원 및 지원신청 사항 등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안전 취약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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