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밭.조건불리 직불금..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

▲ 제주시
▲ 제주시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는다.

올해에는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당 431,648원에서 478,383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지급요건 등에 대한 이행여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농업직불금지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불제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업직불제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제주시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및 초지법상의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의 지원단가는 농지(밭․과수원) 60만원/ha, 초지 35만원/ha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초지법상의 초지는 제외된다. 밭농업직접지불제의 지원단가는 제주지역의 경우 478,383원/ha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807천원/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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