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근로복지공단 지역 업체 및 상공인 상대로 사업 간담회 개최

“일자리 안정자금 쉽게 신청하세요” wjsska 장성군이 지난 19일 상황실에서 최저 임금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직능단체와 소상공인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성군에 개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 장성군에 개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장성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원칙)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한 사업주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립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권 장성부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는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신청하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현재 사업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개설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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