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지난 1일 기준 토지 229,9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
▲ 무안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토지특성에 대해 실제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 현지출장을 통해 정확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2,793필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오는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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