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 까지(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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