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권 및 입도세까지 자율권한 부여한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내야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의 조성빈(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원은 지방분권관련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다. 특정 市道를 지정해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성빈 연구원
▲ 조성빈 연구원
6일 경북미래창조포럼에 따르면, 조 연구원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문화예술은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으로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빈 연구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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