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신임 장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설치했으며,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해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고용센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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