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거주 아파트 화재로 자녀 3명 사망, 모 2도 화상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12월 31일 02:26경 북구 두암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母,22세)가 베란다에서 구조되었고, 작은방에서는 자녀 3명(4세 남, 2세 남, 15개월 여)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1차 현장감식 결과 화재는 자녀 3명이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작은방 전부가 소훼되고 거실 및 부엌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구조된 A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자녀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깜박 잠이 들었고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A씨는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어 치료경과를 지켜본 후 조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편인 B씨(21세)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밤 10시경 외출하여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있었고, 아내가 전화하여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한 후 전화가 끊겼고 바로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분석결과 A씨는 화재발생 30여분 전에 귀가하였고, 남편 B씨는 화재발생 약 5시간 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발생 당시 A씨는 외출 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상태였고, 남편 B씨는 친구 2명의 진술에 의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판결(12.27) 받고 A씨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구조된 A씨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고, 남편 B씨의 행적 및 사망한 자녀 3명에 대해 부검, 발화부 및 발화원인 규명위한 국과수 합동 화재감식 등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명백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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