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영세기업 등 2,558개 업체 혜택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등 2,558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5년이내 10억원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00개 기업이다.

 2011~2012년 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71개 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3개 기업, 부동산 취득 법인중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중인 2,484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한, 시는 세무조사 대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와 자치구에 보급하고, 이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민진기 시 세정담당관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부동산을 과다 취득하거나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되, 영세하거나 특히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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