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의료인이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4월 28일로 다가왔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시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익산시의 경우 올해 면허신고 대상 의료인은 약 1,8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년 신고 기한은 연말까지지만 시행 첫 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올해는 4월 28일까지 2011년도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현재 의료인 면허소지자는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전공의나 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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