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년도 마지막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37건 등 일반안건 처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2월 15일(금) 오전 10시에 제263회 제2차 정례회(45일간) 폐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1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15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 103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675건의 시정 및 제안을 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6개 기관, 지적 및 제안사항이 17%(100건)나 증가되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 2017년도 총 675건(시정 355건, 제안 320건) 2016년도 총 575건(시정 328건, 제안 247건)

그리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514억원이 늘어난 4조5,574억원을, 시 교육청 제4회 추경예산은 359억원이 증액된 2조 851억원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광주시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740억원이 증액된 4조 5,138억원을, 시 교육청은 전년 대비 2,063억원을 증액한 2조 25억원의 2018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37건, 예산안 6건, 동의안 5건, 건의안 4건 등 총 5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386건을 처리하였다. 이는 작년도 294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 2017년 의원발의 조례 : 118건 (2016년 의원발의 조례 : 81건)

이 같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2017년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시정심의 참고자료는 총 3,391건이 접수 및 처리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동안 486건의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본예산과 일반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의했다. ※ 2016년 시정심의 참고자료 요구 : 3,503건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4건을 채택하여 국회, 당 대표, 해당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으며, 올해 건의․결의안은 전년보다 5건이 증가한 11건을 채택했다.

이미옥 의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입니다.’ 등 2017년도에 총 22건의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3건을 했다.

[이번 정례회 처리한 주요 안건]

행정자치위원회 ;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분규 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숙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과,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등 10건을 심사하였고,

환경복지위원회 ; 는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규정한「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등 7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 는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하고 공사의 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재산사용 규정을 개정한「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광주와 전남의 공동 운영조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누구나 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택․김동찬․박춘수․전진숙․주경님 의원 발의)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유아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반재신․김용집 의원 발의),

현행 조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포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게시,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옥․문상필․주경님 의원 발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난민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6건이며 접수된 진정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처리되고 결과는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회신되며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들을 해소하는데 주요 통로역할을 했다. ※ 2016년 진정민원 접수 : 21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 및 처리된 진정 민원]

행정자치위원회에 1건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건물화재 초기진압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 수도꼭지 및 호스를 연결하여 초기 소화활동에 사용하도록 제안한 의견은 법제화하기 어렵지만, 각종 법률에서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9건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 ‘광주선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반대’ 관련 진정민원은 LH소관의 업무로 민원을 이첩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제요청’ 진정민원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4회 이상 위반자에게 보조금지급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회신했다.

 ‘용봉동 쌍용예가 입주자 교통안전’ 진정민원에 대해 소음 방지책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으로 이첩하였으며, 도로 주차선 변경은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아파트 신축 시 차선변경이 예정되어 공사 완료 후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과속방지턱 설치 건은 북구청 소관으로 일제정비 기간에 검토하여 설치하고, 송정33번 연장 운행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이동 건은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횡단보도 위치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내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건’ 진정민원은 시 계약담당부서에서 지역 업체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결과를 회신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진정민원은 조합 측에 제시한 조항에 합의 요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재의 요청’ 진정민원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정비계획은 정책결정이 확정 된 사항이 아닌 의사결정 진행 중에 있는 부분으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추후 정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했다.

‘세방산업 평동산단으로 확장이전 반대’ 진정민원은 시에서 2016년 6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자 세방산업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상 축전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분양이 가능하였기에 2016년 7월1일 분양계획을 체결하였다. 광주시에서는「건축허가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사전 배출시설 신고 및 배출시설 승인 시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며,  ‘상무3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당 변경 결정 환원 요청’ 진정민원은 2000. 10. 2. 일자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건폐율, 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전에 실시계획 고시된 20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맞추어 정비해야 하므로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정비가 완료된 상무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환원이 불가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재축,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운남동 마지초등학교~운남중학교 간 도로개설’에 관한 진정민원은 도로개설 및 잔여편입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열악한 광산구 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8년 광주시 예산 반영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로 4개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사업에 따른 건의 사항’ 진정민원은 상가 이주단지 배치 변경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유상각, 운동기구 설치는 주민접근성,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 후 결정하고 주차장 운영계획은 교통처리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하겠다고 회신했다.

 ‘세방산업 평동산단 입주반대’ 민원과 관련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TCE배출대책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市 환경정책과에서 대기환경 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市보건환경연구원은 새롭게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검사 실시, 매월 1회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비닐 생산공장 이전 또는 가동 중단’ 진정민원은 소음, 진동 민원은 설치된 환풍기에 덕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고 악취관련 민원은 비닐생산공정은 미가동 중으로 악취 발생은 없었지만 추후 비닐생산공정 가동으로 악취 발생 시 연락주시면 악취를 측정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사업’ 진정민원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준공예정 2018년 7월)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구역별 적합한 하수배제 방식과 분류식화 사업 추진방향, 재원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교육문화위원회로는 2개의 진정민원이 회부되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촉구 및 주민피해 대책’ 진정민원은 지난 5월 시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따라 현재 공모지침(안)을 수정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임동 3개구역 주차장부지 즉각 해제요청’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야구장 주변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1개소(임동 576번지 일원)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확보되면 2018년 상반기부터 해제 절차를 바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야구장 소음피해를 줄이기 등 불편함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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