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일컫는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불이 난 점포의 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다른 점포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었으나,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률개정에 따라 이때부터 실화자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그리고 기존 화재보험은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를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보험계약 종료기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다중이용업주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해지한 보험회사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다중이용업주들은 보상범위와 보상액 등 관련 법령을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한 발 더 앞서 나갔으면 한다.
 

전남 화순소방서 소방위 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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