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 명분뿐인 학교자치조례(안) 즉각 폐기 주장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인화)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갖고 8시간 30여 분 동안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이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연대는 "수정안이 독소조항을 대폭 삭제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선학교에 혼란과 충돌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이 된 교무회의에 대해서 원안과 거의 차이가 없이 자구만 수정한 것은 결국 수정안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교원 인사위원회'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원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로 되어있다. 하지만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놓은 것은 자문위원회의 기본성격과 배치된다.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심의를 하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회나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으로 굳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상임위는 결국 주민발의라는 명분과 성향에 따른 상임위 의원들의 인위적인 구조속에서 수정한 학교자치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민이나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수렴 부족, 조례의 설치근거 미약, 시행에 따른 혼란과 갈등과는 상관없이 우려했던대로 조례추진단체와 이념적 성향에 같은 위원들의 추진의지가 상임위 통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일(31일)이면 시의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시의회에서 학교자치조례(안)을 부결하지 않고 통과 시킨다면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 조례를 무효화 하기위해 시민서명 운동과 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 할 것이다. " 라고 했다.

이에 학교자치조례(안) 폐기위한 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광주시 의회는 냉철한 판단과 검토로 학교에 분란을 일으킬 학교자치조례(안)을 즉각 부결하라
2. 시의회는 명분과 이념에 학교현장이 이용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요구한다.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광주광역시 교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장단협의회, 공교육살리기광주지부, 페트롤맘광주지부, 사)선진사회시민연대, 광주광역시교장연합회,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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