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의 목적으로 소방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축·증축·개축·이전·대 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설치유지법 개정, 11.8.4)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2012년 6월까지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선설치대상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화재 피해를 막아 주는 장비다. 거실이나 주방 등 천장에 설치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줌으로써 주변 사람이 빨리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한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안전의식을갖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도는 스스로 설치하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가구는 방마다 한 개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잠을 자는 방에는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보급된 세대에서는 건전지를 교체 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효용성이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화재는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싼 생명보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우리집에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남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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