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발사 1차시기 오는 1.25까지, 2차시기 2.28까지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이어 1월 18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에 의거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홍보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보상 절차는『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및 교과부의 추진 방침에 준하여 나로호 3차 발사 1차시기(2012.10.26)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오는 1월 25일까지, 이어 나로호 3차발사 2차시기(2012.11.29)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하고 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보상의 근거인『우주개발진흥법』개정 및 동년 12월에는 보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군 간의 어업손실보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난해는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대해 보상 추진결과 262건에 대해 약 4억원을 나로호 발사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하였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과 어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보상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나로호 3차 발사 관계로 조업구역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어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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