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B와 C를 11월 8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와 C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450만원 상당액의 월간지 300부를 7월부터 ○○군 관내 이·미용업소에 우편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간행물 등에 대하여 통상방법 외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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