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평가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렴문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보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 살기좋은 나라,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즉 반부패․청렴은 국가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청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청렴의 반대 개념인 부패에 대해 알아보고 공직자 개개인이 부패에서 벗어난다면 청렴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부패의 일반적 정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하며, 공직사회에서 부패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패의 발생원인으로는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 등 인간 본성에 의한 개인적 측면,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재량권 및 규제 등에 의한 제도적 측면, 사회 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만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활동하는 구조적 측면, 공사 구분의 불분명과 연고․온정주의 문화 및 접대․청탁 관행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런 부패는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과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 및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는 기회주의 풍조 양산과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는 폐해가 발생된다.

부패는 공직자를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사회는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에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관련업무가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며,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킬 때에 부패로부터 벗어난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시설계장 김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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