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사․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하했다.

광주지역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94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全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하한다.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며,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광주경찰청장은 강력한 단속을 위한 수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 11. 2.(목)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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