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6차례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의 돈만 받고 도망쳐

선원구인난을 악용하여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선급금만 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상습사기죄로 구속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마치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것처럼 영세 어민들만 골라 속이는 방법으로 여수ㆍ제주ㆍ고흥 지역을 다니면서 6차례에 걸쳐 선급금 860만 원을 받고 달아난 강 모(57세, 남) 씨를 지난 24일 해남군 송지면 갈산 선착장에서 상습사기죄로 체포해 어제 오후 1시 35분경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강 모 씨는 지난 9월 18일 낚시어선 S 호(9.77톤, 여수선적) 선장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달아났다.

또한, 이미 사기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여수해경 형사들의 끈질긴 탐문 수사와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또 다른 어민피해 여부가 있는지 피의자 강 모 씨 여죄를 추궁하는 등 보강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급금 사기범죄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 서래수 수사과장은 “소액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을 갚지 않더라도 불구속 수사한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피의자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선급금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선량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종 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어 강 모 씨를 구속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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