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1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기초수급 신규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청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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