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정책 시행 전 인권침해 요소 사전에 살펴

광주광역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7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인권조례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등 꼼꼼해 준비해 왔다.

우선 이 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주요 핵심 정책·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며,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도 손을 맞잡았다.

20일에는 지역 내 인권 관련 전문기관인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업무지원협약을 하고, 앞으로 광주시의 조례·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반을 지원받는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대상과 절차 등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도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해당 부서는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주민의 참여는 보장됐는지, 시민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는지를 등을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 검토하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부서는 권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 수원시, 광명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시가 최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광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시민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로, 시 행정이 시민 모두를 배려하는 인권행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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