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위한 317함장(경감 신형호) 당부사항

몇 해 전 여수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소형레저 보트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낮에, 그것도 육지에서 불과 6백여 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난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소형레저 보트는 출항신고 의무가 없고, 특히 소형고무보트는 30마력만 넘지 않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해양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2톤 이하 수상 레저기구가 출항지에서 10마일(18.5km) 이내에서 레저활동을 할 때 입․출항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 고장 표류와 같은 작은 사고에서 충돌, 전복 등 해상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큰 사고까지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정확한 사고 위치와 탑승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부터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소형선박이 대부분인 레저 보트는 파도나 너울에 취약하고 바다에서 위치가 잘 노출되지 않으며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 이외에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자신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급증하는 수상 레저 활동인구보다 관련 규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경찰은 관련법 등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률개정까지는 소형레저 보트 활동자 스스로 안전의식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장비는 반드시 방수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급변하는 바다 날씨를 확인하고 운항 거리와 활동해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장비점검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출항 전 충분한 연료 확보 및 시동용 배터리를 점검하고 시간별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해역, 입항예정시간, 탑승자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 운항을 절대로 하지 않고 구명조끼 착용을 습관화해야 함은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사항이다.

바다는 늘 아름답고 우리에게 무한한 휴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가을 낚시 성수기이다.

출발 전 반드시 레저활동구역 해상기상과 해역특성파악 그리고 가족들에게 출발, 도착예정시간 특히 주 낚시 해역 등을 알려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가을에는 모든 국민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출동이 없었으면 하는 해양경찰관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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