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집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조례 23조에서 위원의 위촉기간동안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두고 있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보완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 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며“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해 보다 많은 미술창작활동이 이뤄져 문화도시광주로 성장하는데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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