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집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조례 23조에서 위원의 위촉기간동안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두고 있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보완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 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며“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해 보다 많은 미술창작활동이 이뤄져 문화도시광주로 성장하는데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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