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창조하고 가치를 보존한 건축물과 예술작품 등을 발굴하여 이를 관광, 도시재생,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된다.

임택 광주광역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보유의 문화자원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활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소중한 민간소유의 문화자원들이 멸실·훼손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자원 마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철거·매각되어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장이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및 단체 등 누구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을 ‘광주 문화자원’으로의 선정을 광주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대상은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시민들 소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정된 ‘광주문화자원’을 관광 및 도시재생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