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물 82.5㎡중 66㎡ 소실 인명피해 없어

철거작업 중이던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일부가 소실됐다. 전남소방본부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11분경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김 모씨 소유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 2대와 면사무소 산불진화차량이 투입돼 진화작업에 들어갔다.

이 화재로 창고 82.5㎡중 66㎡가 불에 탔지만 철거 예정이었던 빈 건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지붕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산소절단 작업 중 불꽃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작업자와 목격자들을 상대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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