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및 예타 회피 사업도 예타 실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5일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부실 재정사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가 최초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공운법 개정을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이 낭비된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의 보 사업의 경우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빙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의 경우 의도적으로 497억원으로 편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 등과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량과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수행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건 :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석고보드 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부산항만공사의 신항피더부두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사업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권의 중점사업이나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낭비를 불러 일으킨 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비타당성제도 및 타당성재조사의 경우 재정사업 진행 단계의 첫단추임에도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저출산,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보수, 진보의 이념 문제도 아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부지출 60조 절감의 큰 방향성과 맞으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송기석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철희, 장정숙, 천정배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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