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적성검사 기간이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민원 편의 차원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문자·이메일(본인 동의 요함) 및 우편(본인 동의 불필요)으로 통지하고 공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취득 또는 갱신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셔서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적성검사 기간 도래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가 되므로 절차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상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운전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안내서비스 동의서”를 제출(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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