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최지성, 장충기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며,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임원 에 대한 1심판결 재판을 진행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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