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자재남품 및 사업편의제공협의로 13일 구속기소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관급자재납품 및 사업편의 제공혐의로 구속 기되어 군수직분에 대한 업무정지에 들어가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행사하게 되었다.

1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선거 과정에서 건설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총 8,3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이전남 화순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홍 군수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건설자재납품업자 박00씨와 조경업자 최00씨도 기소했다.

한편, 홍 군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관련기사 ; 본보 2012. 12. 06  홍이식 화순군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차 광주지법 출두)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며, 13일 구속 기소되어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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