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과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전처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등 납세자 편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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