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연휴 기간 중 해상안전관리 총력 대응

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상 레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피서철 막바지인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5일간) 수상 레저객이 급증하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수상 레저사업자와 개인 활동자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개인과 사업자를 포함한 수상 레저활동자의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 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 레저문화를 조성키 위해 무엇보다도 수상 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 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상반기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8, 정원초과 1) 9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정지 등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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