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도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2,680건에 27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개인 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 9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3,750원부터 93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을 포함한 세액이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ARS(1899-3888), 광주・국민・농협・신한은행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28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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