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랑빌주택, 입대위 대표 등 위탁관리 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논란’

입주자대표 회장과 동 대표의 ‘갑질’로 인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면서 경비원과 미화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광주 서구 매월동 (주)그랑빌주택과 그랑빌타운하우스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 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던 중 입주자대표 회장(이하 입대위)과 단독 동 대표가 시행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해 근무하던 경비원과 미화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쫒길 위기에 처했다.

4일 오전 미화원 A씨는 (주)그랑빌주택 앞에서 “입대위 회장 등이 경비원과 미화원을 근무하지 못하게 나가라고 위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A씨 등에 따르면, 입대위 회장 등은 지난 7월 31일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8월 1일 오전 근무 중이던 경비원과 미화원을 근무하지 못하게 나가라고 위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입대위 회장 등은,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50분경 잠겨 있는 관리사무소의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관리사무소 내 집기물품 등을 이동시키고, 8월 1일 오전 10시경 관리사무소 인터폰 전화줄을 강제로 낚아채 관리사무소 비품인 인터폰을 훼손했다.

또한 입대위 회장과 동 대표, 그들의 부인 등은 근무를 하고 있던, 경비원과 미화원을 둘러싸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겁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위압감을 느껴 관리사무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심적인 고통을 느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입대위 회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위탁관리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사실상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피해를 준 셈"이라면서 "위탁운영업체 계약 해지 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안내를 해야 했는데 이를 회피한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입대위 회장 등의 ‘갑질’로 인해 애꿎은 위탁관리 업체와 경비원, 미화원만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위탁관리 업체와 상생 모색은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입대위 회장 등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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