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9월 1일부터 약 3배 인상, 해양종사자 경각심 가져야!

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오는 9월 1일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약 3배 인상 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여수 해경에 따르면,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종전 방제 조치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비만 징수하였으나, 선박ㆍ항공기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였으나,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정규근무시간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방제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3군데 원유저장시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0,000,000㎘를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조선 입ㆍ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이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되었으며,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