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의무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신설에 따른 노후 소화기 교체 추진”,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설치” 등 소화기 구입·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예전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사칭 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는 압력지시계가 녹색범위에 있으면 정상 사용 가능하며 교체시기는 10년이며, 또한,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및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화기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 확인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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