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강원호)는 오는 11일, 제2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하고, 하주아 ․ 배진하 ․ 김점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권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고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난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생활문화지원센터, 효천1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총 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제243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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