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1.2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10 확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선거인수는 40,526,767명(남 20,014,230명 49.4%, 여 20,512,537명 50.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99.4%인 40,304,378명 (주민등록자 40,236,596,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67,782), 해외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0.6%인 222,389명(주민등록자177,028,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2,160, 재외선거인 43,201)이고,   연령대별로는 19세 1.7%, 20대 16.4%, 30대 20.1%, 40대 21.8%, 50대 19.2%, 60대 이상은 20.8%이다.

이는 제19대 총선(40,205,055명) 대비 321,721명(0.8%) 증가했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37,653,518명)에 비하면 2,873,249명(7.6%) 증가한 것이다.

한편, 경남도지사, 서울시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26곳에서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8,051명도 선거권(대통령선거 제외)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25까지 부재자신고를 구·시·군(읍·면·동 포함)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11월22일 현재 부재자신고자는 287,991명이고, 이번 선거에 최초로 실시하는 선상투표 부재자신고자도 3,245명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12월 10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명부누락, 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누구나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1월 25일까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 줄 것”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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