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에 집중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업용 자동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에 밤샘 주차해 군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며, 특히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이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다 단속된 차량엔 관련법에 따라 5일 운행정지 및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이관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해 교통사고와 주민불편을 적극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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