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유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심의 통과

광주 광산구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청결한 화장실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 조승유(마선거구) 의원은 제229회 정례회에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공중화장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알림장치(안심벨)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내부 잠금장치 설치도 포함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오물 투기와 방치 △숙식 △세탁 및 세척 행위 금지의 내용을 신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도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개방화장실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조승유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심벨을 통해 긴급 상황을 빠르게 알려 도움을 요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잠재적 범죄예방 효과도 있어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