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등 각 지자체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직운용 필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신수정 부의장은 16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속하는 전국 34개 광역시 자치구가 똑같이 4개 국 이하로 설치 가능하도록 강제해놓은 현행 규정은 각 자치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결정이라면서, “특히 광주 북구는 이들 34개 자치구 중 인구수 기준 3위이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이 70.3%로 전국 1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1위로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특수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신 부의장은“지자체 행정기구 설치기준은 최대 행정수요지표인 인구지표를 반영하여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복지수요 등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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