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목표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대상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주택 20만5천 세대 및 소형음식점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금액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하고 1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밴드형 스티커)을 구입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게 된다.

주민부담수수료(1회용 스티커)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은 2종(140원~280원), 소형음식점은 4종(420원~8,440원)으로 각 자치구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스티커는 기존 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구 분

단독주택(2종)

소형음식점(4종)

공동주택

3ℓ

6ℓ

6ℓ

20ℓ

60ℓ

120ℓ

가격(매)

140

280

420

1,410

4,220

8,440

63/kg

주민부담수수료 (1회용 스티커 가격)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현재와 같이 단지별 공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는 간접종량제방식으로 수수료는 현재 kg당 55원에서 63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광주시는 종량제 시행에 앞서 자치구별로 배출량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용기 3ℓ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종량제 추진은 남도 특유의 음식문화로 인해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광주시의 음식물발생량(1일/1인/0.322㎏)이 서울시(1일/1인/0.327㎏)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감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가 20% 정도 줄어들어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5만3천톤이 감소되고, 소나무 1천1백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줄어든 비용만큼 시민복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1석2조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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