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을 다루는 공청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 공청회는 오전에 소음대책 관련 법안을, 오후에 군공항 이전 법안을 다뤘다.

이날 공청회에는 광산구에서도 구의원을 비롯한 및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 열린 소음대책 관련 법안에는 이종필 전국군용비행장주민연합회 수원대표,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석영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음피해 대책 법안 제정에는 모두 동의해 법안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영 기획관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개별소송에 의한 보상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오 기획관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기존에 나온 판례 기준에 의거해 자동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위원장은 “대구·수원·광주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여전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며 “당장 75웨클로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후에 계속된 이전법 공청회에는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전법도 소음법과 마찬가지로 제정에 대하여는 공감하였다. 다만, 이전대상 공항과 사업방식에는 의견차이가 있어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오 기획관은 ‘기부대양여방식’에 따라 검토가 가능한 공항은 수원, 대구, 광주 등의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전제하고, “이전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과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비용 확보를 위해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승진변호사는 법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전될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방폐장 지원 사례와 같이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는 김동철, 김진표, 신장용,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법안’ 4건과 김동철, 정우택, 변재일, 김영우, 김춘진, 유승민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소음대책법안’ 6건이 상정되어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19대 국회 들어 군공항 이전과 소음대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이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광산의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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