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 내에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의 90%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주택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1994년 이전에 승인・허가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 각각 전체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재건축대상이나 기존 주차장이 훼손돼 재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집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가정은 11월말까지 남구청 교통과(☎650-8481)로 신청하면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09년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개인주택 17곳에 4천 870만원, 공동주택 9곳에 1억 3천 64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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