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무안, 담양, 나주, 염암 등 규정 위반 농가 . 사료업체 2곳 과태료 처분

전라남도는 날씨가 추워지고 철새가 이동하면서 구제역 및 AI 유입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업체 등의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 방역규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일까지 9일간 나주․영암 등 AI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장성․무안․담양 등 구제역 항체 형성률(60% 미만지역)이 저조한 지역, 완도․진도 등 방역긴장감이 저조한 지역을 위주로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 63곳, 도축장 5곳, 사료업체 5곳, 가축시장 2곳 총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장성 B업체 등 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토록 조치했고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태가 미미한 5농가는 현지 행정지도를 했다.

한편 전남도는 실국장 11명과 과장 22명 등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 9일까지 2일간 각 시군 및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고병원성AI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항체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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