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와 화물차(활어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한 자동차공업사 업자 및 운전사 등 41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고급 휘발유 승용차량을 가스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한 업자 황모씨(33세, 남) 및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김모씨(49세, 남) 등 4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불법 구조변경 한 업자 황모씨 등 5명은 ‘11. 11월 말경 휘발유 차량인 에쿠스 차량에 가스통을 장착하여 가스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한 김모씨 등 36명은 일반화물 차량에 미리 제작한 활어통으로 교체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불법으로 변경된 활어차량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5년 동안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LPG 차량으로 연료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바, 이번 사건 에쿠스 운전자도 “불법으로 LPG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 버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당시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화물차를 활어차량으로 구조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하고 폐차 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더군다나 엔진 배기량에 비해 바닷물이나 각종 어페류 등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 브레이크 파열 사고의 위험성 등도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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