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 뜯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서는 전국의 영세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해 휴게시간 미보장, 취업규칙서 미게시 등 사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등을 미끼로 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언론사에 신고(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그 무마조건으로 36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A씨(42세, 남)를 상습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광주 등 36개 업체에 취업해 단기 취업시 관행화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과 제품적치를 위한 구조물(창고 등) 설치 등 관계법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약점잡아 업체 대표를 협박해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해 왔다.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이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최소 4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업무처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 회사의 약점이 될만한 사실(장면)들을 촬영했고, 심지어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의도적으로 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이를 이유로 퇴사되면 임금체불과 그간 촬영한 탈법‧위법의 사진을 제시하며 합의금을 뜯어 왔던 것이다.

또한 A씨는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한 지역에서 장기간 범행은 발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업체의 이미지 및 조사 과정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합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금융자료상의 억대 자금의 출처를 수사중에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제조업체의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해 갈 것이며, 유사 피해를 보았거나 당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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