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란 화재나 재해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방펌프차, 화학소방차, 굴절사다리차, 구급차 등 이 있다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방재활동(防災活動)을 하기 위하여 법규로서 특수 또는 긴급차로 지목되어 긴급시에는 일반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일반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일반 차량과 똑같이 운행이 되지만 화재나 재해시 일반차량과 달리 운행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소방통로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되면 소방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소방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미개국도 아닌데.......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소방통로 확보는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하다고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있어도 현장 도착이 되지 않을 경우 소방이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차량은 지정된 곳에 주차하고, 시장주변 노점 좌판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폭이 좁아 화재 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화재 등 사고 현장에 소방차가 빨리 도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전남여수소방서 박 상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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