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가격담합 공정위 조사 중 업체, 입찰 참가 유감 / 공정위 2개월 후면 조사결과 발표, 입찰 시기 조정 했어야

광주시는 최근, U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될 다목적체육관(공사비 915억원)과 수영장(공사비 623억원) 건립공사 입찰에 총 5개 업체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2개 건설 공사는 총 1538억원의 대규모 발주사업으로 광주시가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48%이상인 경우, 가점(3점)을 주기로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광주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준 총인시설 입찰비리에 관련된 업체가 이번 대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9일 총인시설입찰비리 수사 결과발표에서 개인비리와 함께 “입찰참여 4개 업체들의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상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참여 4개 업체 모두를 같은 법률 위반죄로 고발의뢰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격담합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특히, 관급공사의 가격담합은 시민의 혈세를 탈취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총인시설공사는 980억원대의 대규모 공사임에도 예정가의 94%대로 낙찰되었다.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가의 86.745%를 적격심사 낙찰률로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70억 원 대의 혈세낭비가 초래된 셈이다.

시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총인시설 입찰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늦어도 금년 말 까지 조사결과 및 처벌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번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관련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만 입찰등록을 하여,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입찰등록을 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관련법상 해당업체와는 최종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결국 재공고해야 하는 바, 계약행정의 혼선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광주시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설공사 낙찰업체를 5개월 후인 2013년 3월경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고, 턴키방식 공사의 경우 충분히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개월 내로 예정된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입찰등록을 받았어야 타당할 것이란 판단이다.

총인시설 입찰비리 사건은 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하여 무려 28명이나 기소되는 등 광주시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행정불신을 초래한 초유의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광주시의 U대회 경기장 입찰 행정은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시장이 총인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하여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입찰행정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광주시의회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사실만으로 U대회경기장 입찰에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2015U대회에서 사용하게 될 경기장 시설은 FISU 규정상 대회개최 3개월 전(’15. 3)에 완공하여 경기시설을 인증 받아야 하므로  입찰공고는 절대 공사기간(24개월)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고 해명 했다.

도한, 광주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공정위 조사결과 부정당업체로 우리시에 통보되면 입찰 참가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2월경에 실시하는 가격입찰 등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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