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연소특성에 따라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로 분류한다. A급 화재는 일반가연물 화재로, 목재, 종이, 섬유 등이 타는 화재를 말한다. B급 화재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화재를 말하며, C급 화재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D급 화재는 나트륨, 마그네슘 등 금속화재를 말하며 팽창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마른모래 등으로 소화해야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보통 ABC 소화기로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 있고 이에 맞게 연소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 K급 화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기존에는 ABC소화기인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주방화재용 전용 소화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일부 개정·고시 하고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약제가 적용된 주방화재용 전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상업용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 주방의 식용유 화재를 재연한 실험 결과, 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로는 화재의 진압이 어려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기존의 분말 소화기구로는 잠시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어나 재 발화한다. 또한 초기진압에 실패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우기도 했다.

반면 K급 소화기 사용은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화염을 제압하여 식용유 자체를 냉각시켜 재 발화를 막는다.

국민안전처의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음식점 화재는 2400여건 발생 하였으며 34%인 760건은 식용유 사용으로 인한 화재로 나타난 만큼 음식점 주방의 안전을 위하여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하도록 하자. 또한 각 가정에서도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급 소화기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은 소방차 10대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명심하자.

            전남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위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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