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54명 근무연수별 연 15~30만원 지급…사회적 약자 처우개선 앞장

장성군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군은 지난 추석연휴에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데 이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장성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54명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1천1백여만원을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연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7월 1회 추경예산에 9천여만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세운바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때 지급한 명절휴가비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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